한국에 귀국시에 '자가격리'를 하려면 귀국 72시간 전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 후 음성 판정 결과는 반드시 현지어가 아닌 영문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현지어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사관이 인정한 번역 공증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검사를 받아도 영문 하나 없는 검사 결과서가 대부분인 경우도 그렇고, 영어로 검사 결과서가 발급 되는 병원도 찾기가 힘들어 장가항에서 소주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만 했다. 72시간 전에 검사를 받고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현지어 공증은 솔직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것 같은데 저 조건은 왜 넣었는지 모르겠다... 이 글로벌 시대에...우리나라도 중국어 정도는 딱 보면 음성결과서 인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굳이 한글이나 영문을 요구 하는 것인가...한글은 그렇다 치..